건축·산업기사 시험에 배제된 장애인 편의시설
건축·산업기사 시험에 배제된 장애인 편의시설
4월 3일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열린 ‘건축·산업기사 출제기준 개정 방안 마련 토론회’.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내용이 배제되어 있는 건축·산업기사 자격시험의 출제 기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시각장애인편의증진센터는 4월 3일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건축·산업기사 출제기준 개정 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시각장애인편의증진센터 김훈 연구원에 따르면 매년 많은 사람들이 응시하고 있는 건축·산업기사 자격시험에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문제는 1년에 1~2문제만이 출제되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난이도가 낮아 시험 응시자들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 공부하고 생각하는 기회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은 건축·산업기사 자격시험 출제기준에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하고 개정방안을 제시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소속 지체장애인편의시설중앙지원센터 박성오 과장은 “센터 직원 채용을 위한 면접심사 때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질문을 하면 십중팔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화장실, 점자블록 등 개괄적 내용만 이야기할 뿐 그 필요성과 대상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며 “이것이 대학 교육, 국가 자격시험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출제기준의 주요항목 가운데 건축계획 분야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계기준을, 건축법규 분야에 편의증진법을 신설해야 한다”며 “출제기준을 신설했다고 해서 곧바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문제 출제가 많아지진 않겠지만 이러한 법과 규정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큰 성과”라고 밝혔다.
대한건축사협회 법제위원회 박준승 위원장도 건축기사 자격시험 출제기준 개정방안으로 장애인 관련 법과 제도에 대한 내용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박 위원장은 “건축기사 자격시험 필기과목인 건축계획 중 세부항목에 무장애 건축계획 항목을, 기타 건축물계획의 세세항목에 노유자시설을 추가하고 건축관계법규 과목 출제기준에는 편의증진법 중 건축과 관련된 내용을 함축해 기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식 개선이란 의견도 나왔다. 한국장애인개발원 편의증진부 김인순 부장은 “시설물이 누구나 이용하는데 편리하고 안전한 구조여야 하며 이러한 시설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건축기사 자격시험 출제기준에 건축물계획에 의한 세세항목으로 편의증진법을 반영한 노유자시설을 추가하면 관련 분야 전공자들이 편의증진법의 필요성을 인지시켜 시설물을 장애물 없이 설계하고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농아인협회 김현철 과장도 “법률이나 제도의 제·개정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종사자들의 인식”이라며 “인식제고를 위해 우리나라에도 미국, 영국 등과 같이 하루 빨리 장애인 등을 위한 이해 및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과목이 생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토론회를 주관한 한국시각장애인편의증진센터는 현행 건축·산업기사 자격시험 출제기준이 오는 2015년까지 유효함에 따라 2016년 새롭게 적용되는 출제기준에 토론회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주무부처에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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