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띠 미착용 단속시 장애유형 고려해야”
“안전띠 미착용 단속시 장애유형 고려해야”
권익위, 하반신 장애인 범칙금 처분 취소 의견 표명
하반신 장애로 차량 안전띠 착용이 곤란한 장애인에게 안전띠 미착용을 이유로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이 나왔다.
4월 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1급 지체장애인 조 모씨(57세)는 같은 자세로 오래 앉아 있을 수 없는 장애가 있어 안전띠를 매지 않고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조 모씨는 단속 경찰관에게 목발을 보여주며 안전띠가 오히려 안전운전에 방해가 된다고 항변했지만 현장에서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받았다.
단속 경찰관은 조 모씨가 안전띠 착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상반신 장애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조 모씨는 이를 납득할 수 없다며 지난 1월 권익위에 부당함을 호소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조 모씨는 소아마비로 골반부위에 선천성 기형이 있어 같은 자세로 20분 이상 앉아 있을 수 없는 상태였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는 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되는 기준을 상반신 장애로 한정하고 있지도 않았다.
이에 권익위는 해당 경찰청장과 경찰서장에게 조 모씨에게 부과된 범칙금 처분을 취소하도록 의견을 표명했다.
권익위 경찰민원과 박숙경 조사관은 “실제 단속현장에서 장애 등으로 안전띠를 매기 곤란한 사람을 가려내는 데는 애매한 점이 있어 구체적인 세부 지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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