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무원 합격자 명단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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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무원 합격자 명단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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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무원 합격자 명단 개선 권고


“장애인·저소득층 구분하지 말아야”


공무원 시험 합격자 발표시 장애인과 저소득층 구분모집 합격자의 신분이 노출돼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7·9급 공무원시험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한 합격자들의 신분보호를 위해 합격자 발표명단 양식을 일반전형과 동일하게 개선할 것을 안전행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3월 31일 밝혔다.

현재 국가직 및 지자체 공무원 시험의 합격자를 발표할 때 장애인과 저소득층 구분모집 합격자는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해 성명을 제외한 수험번호로만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전형 합격자는 수험번호와 성명을 모두 공개하고 있어 오히려 주어진 정보를 결합하면 장애인과 저소득층 합격자를 쉽게 추측할 수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는 장애인과 저소득층 합격자의 성명 전체나 일부분을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일반, 장애인, 저소득층 분야의 합격자를 분야별로 공개하되 전부 성명없이 각각 수험번호로만 명단을 공개하거나 분야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해서 발표할 것을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이행되면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이 공직에 임용될 때 불필요한 신분노출로 인한 차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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