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허용 법안 국무회의 통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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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14:25
원격의료 허용 법안 국무회의 통과
의료계의 집단휴진을 불러왔던 원격의료 관련 법안이 3월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의사와 의료인 간에만 가능하던 원격의료를 의사와 환자 간까지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10월 입법 예고된 이 법안은 의료계의 반대로 국무회의 상정이 보류돼 왔으나 3월 17일 정부와 의료계가 6개월 동안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하기로 합의하면서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그러나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정부와 의료계가 합의했던 ‘선 시범사업 후 입법’으로 수정되지 않은 채 상정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을 다시 추진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시범사업 결과가 반영될 경우 개정안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고 입법 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규정도 국회 입법과정에서 수정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명했다.
또한 “원격의료 시범사업 기획, 구성, 시행, 평가에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이를 공동으로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저작권자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