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회전문’ 입원 대책 마련 시급
한국지체장애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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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17:53
정신병원 ‘회전문’ 입원 대책 마련 시급
계속입원 심사 무시한 병원장 검찰 고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정신병원 계속입원에 대한 심사과정을 무시하고 환자를 불법적으로 입원시킨 병원장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5월 22일 밝혔다.
‘정신보건법’은 비자발적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경우 6개월마다 계속입원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병원은 6개월마다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해 계속 입원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54세)는 지난 2012년 X병원에 입원 후 6개월이 지나 퇴원하다 병원 문 앞에서 Y병원으로 이송, 계속 병원에 입원 중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A씨는 X병원에 172일, Y병원에 179일 동안 입원한 뒤 또 다시 Z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밝혀졌다.
인권위는 그동안 6개월마다 병원을 옮기는 이른바 ‘회전문’ 입원에 대해 여러 차례 해당병원에 시정조치를, 관리감독 기관인 관할 시·군·구청에 재발방지대책 마련과 철저한 관리감독을 권고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회전문’ 입원이 계속되자 인권위는 해당 병원장을 고발조치 하고 계속입원 심사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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