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곳 없는 장애인 인권 침해 피해자
갈 곳 없는 장애인 인권 침해 피해자
장애인 쉼터 6곳 뿐···남성 위한 곳 無
5월 1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장애인 인권 침해 피해자 쉼터 마련을 위한 토론회’.
장애인 인권침해 피해자를 위한 쉼터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남성 장애인을 위한 쉼터는 전무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장애인권침해예방센터에 따르면 전국에 여성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24개, 가정폭력 쉼터는 68개지만 이 가운데 장애인을 위한 곳은 6개뿐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여성을 위한 곳으로 남성이 갈 수 있는 곳은 찾아볼 수 없다.
5월 1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장애인 인권 침해 피해자 쉼터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경기도장애인권센터 안은자 팀장은 “실제로 한 정신장애인 남성은 아버지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어머니의 폭력으로 집을 나와 노숙생활을 하던 중 간질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는데 남성 입소가 가능한 쉼터가 없어 퇴원 후 머물 곳을 찾을 수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인권 침해를 당하는 장애인 수에 비해 장애인 인권 침해 피해자를 위한 쉼터는 턱없이 부족하고 장애인 쉼터도 신변처리가 혼자 불가능한 장애인은 입소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서는 장애인 인권 침해 피해자 쉼터의 바람직한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관계자들은 쉼터가 트라우마를 겪는 피해자의 치료와 자활을 위한 기능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안 팀장은 “쉼터가 피해자들을 위한 치유·회복 프로그램과 의료, 법률, 학교지원 등 사회 복지서비스를 운영해 피해자들이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사무국장도 “피해자들은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치료가 필요하다”며 “쉼터는 피해자들의 치유와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쉼터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와 예산 확충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지적장애인생활시설 도란도란의 황상연 원장은 “피해자에게 소송 지원을 했어야 했지만 변호사 등 전문가가 없어 피해자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은 법원까지 동행해 주는 것뿐이었다”며 “쉼터에서 사회복지사가 할 수 없는 부분을 해줄 수 있는 영역별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홍창표 홍보협력 팀장은 “전국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대부분의 그룹홈은 운영비로 공과금을 내기에도 부족한 실정”이라며 “최소한의 운영비라도 확보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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