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거소투표 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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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거소투표 신고 접수

한국지체장애인협회 0 3190




선관위, 거소투표 신고 접수
 

장애인 등 대상···5월 13일부터 17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신체에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대상으로 5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 동안 거소투표 신고 접수를 받는다.

거소투표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인을 대상으로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에서 우편을 이용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거소투표 대상자는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이다.

거소투표 신고 희망자는 신고서를 작성해 본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우편으로 발송 또는 직접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 신고서는 전국 구·시·군청이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와 안전행정부,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거소투표 신고 마감이 5월 17일 오후 6시까지이므로 우편으로 신고서를 발송할 때는 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해 늦어도 16일까지 우체통에 넣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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