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비급여 의료비 실손보험에서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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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비급여 의료비 실손보험에서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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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비급여 의료비 실손보험에서 보장해야



국민권익위원회, 관계부처에 보험범위 개선 권고



치료 목적이 명확한 한방 비급여 의료비도 실손보험에서 보장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실손 의료보험 한방 비급여 의료비 보장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고 7월 29일 밝혔다.

실손 의료보험에 가입하면 질병, 상해로 인한 양방 의료비 실비 중 부인부담액과 비급여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지만 한방의 비급여 진료행위와 처방은 치료목적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이유로 일절 보장해주지 않고 있다.

한방의료에서 약침과 추나요법은 치료목적이 판단되는 보편적 행위임에도 진료 표준화 미비 등의 사유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또한 양방병원에 입원할 경우에는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50%를 보장해주지만 한방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는 경우는 비급여로 분류되어 병실료 차액을 보상해 주지 않는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치료 목적 여부의 판단기준이 명확한 한방 비급여 의료비를 보상하도록 실손 의료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비급여 진료행위에 대해서 입원 진료내역서 처방내용에 약재 주성분과 진료행위를 명기하도록 표기 방식을 표준화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이행되면 실손 의료보험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는 한방 비급여 진료가 늘어나 실손보험 가입환자의 병원비 부담을 더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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