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폭행 시설 사무국장 검찰 고발

본문 바로가기
장애계뉴스

알림마당

  >   알림마당   >   장애계뉴스
장애계뉴스

장애인 폭행 시설 사무국장 검찰 고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0 3203



장애인 폭행 시설 사무국장 검찰 고발
 

생활교사도 장애인 때려 징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이하 인권위)가 지적장애인을 폭행한 장애인거주시설 사무국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장애인을 체벌한 생활교사를 징계할 것을 해당 시설 측에 권고했다고 7월 31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3건의 진정을 접수받고 조사에 나섰다.

조사결과 해당 시설 사무국장 A씨는 뇌병변 장애인 B씨가 여성장애인의 방을 자주 출입했다는 이유로 그의 머리와 얼굴 등을 슬리퍼로 20~30분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폭행 당시 수습직원들 앞에서 “장애인이 말을 듣지 않으면 한 사람을 확실하게 잡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해당 시설 생활교사 C씨도 장애인을 폭행해 몸에 멍이 들게 하는 등의 피해를 입혔다.

인권위는 “사무국장 A씨의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1항과 제4항에 위반되는 폭력과 학대 행위로서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에 해당되는 한편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시설 생활교수 C씨의 행동은 장애인시설 생활교사로서의 기본적 직무에 벗어날 뿐만 아니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1항과 제4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시설에서는 2013년 이후 수차례 폭행 사건이 발생했지만 적극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고 폭행 사건 전후 시설 내 인권지킴이단이 단 한 차례도 소집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지역 도지사에게 철저한 지도감독을 권고하고 군수에게는 지도점검 항목에 인권 부문을 추가할 것을 주문했다.

해당 시설장에게는 인권지킴이단 재구성을 포함한 인권침해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저작권자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Comments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