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근로 중 의족파손 산재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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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근로 중 의족파손 산재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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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근로 중 의족파손 산재로 인정


의족도 신체의 일부···요양급여 지급해야



대법원이 ‘근로 중 의족이 파손된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놨다.

교통사고로 오른쪽 무릎 일부를 잃어 의족을 착용하게 된 절단장애인 양 모씨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던 지난 2010년 제설작업을 하다 미끄러져 의족이 파손됐다.

양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의족은 신체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 승인을 받을 수 없다는 답변만 내놓을 뿐이었다.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행정법원, 2심 고등법원 모두 근로복지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양씨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를 찾았다. 이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협력기관인 법무법인 (유)태평양에 사건을 의뢰해 3심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원심과 다른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의족이 단지 신체를 보조하는 기구가 아닌 신체의 일부인 다리를 기능적, 물리적, 실질적으로 대처하는 장치로써 업무상 사유로 근로자의 의족이 파손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인 근로자의 부상에 포함된다”며 원고 패소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한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이번 판결을 적극 환영하며 앞으로 평등지향적인 판결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실현하는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환영의 뜻을 전하며 “향후 보다 많은 장애인 근로자들이 적극적으로 근로에 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성명서를 통해 “장애인 보조기기가 단순한 도구가 아닌 신체의 일부로 인정해준 귀중한 판례”라며 “이를 계기로 지속해서 장애의 차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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