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장애인권리협약 한국 국가보고서 심사 진행

본문 바로가기
장애계뉴스

알림마당

  >   알림마당   >   장애계뉴스
장애계뉴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한국 국가보고서 심사 진행

한국지체장애인협회 0 3202




유엔장애인권리협약
 

한국 국가보고서 심사 진행


국내 효력 발생 이후 첫 심사···10월 3일 결과발표


9월 15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장애인권리위원회 제12차 세션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사가 진행됐다.

우리나라는 뉴질랜드, 멕시코에 이어 세 번째로 9월 17일부터 18일까지 심사를 받았다.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최초의 국제협약으로 2006년 제61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됐다.

협약 비준 국가는 2년 이내에 협약 이행상황에 대한 국가보고서와 민간보고서를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사를 받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에는 장애인권리협약이 2009년 발효돼 2011년 6월 첫 국가보고서가 제출된바 있다.

이번 심사를 위해 우리나라 정부는 주제네바대표부 최석영 대사를 단장으로 정부부처 및 장애인개발원 관계자 26명이 참여하는 정부대표단을 구성했다.

장애인단체, 변호사그룹 등 민간에서도 약 50명이 이번 심사를 참관했다.

한편 국내 20여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유엔장애인권리협약NGO보고서연대는 민간보고서를 통해 장애인 당사자가 희망하는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이들이 제시한 사항을 보면 ‘유보조항철회와 선택의정서 비준’, ‘자립생활과 탈시설화 정책’, ‘장애인 당사자의 모니터링 참여’, ‘장애인 고용의 국가 책임성 강화’, ‘장애인복지 예산의 증액’ 등이다.

이번 심사는 장애인권리협약이 국내에서 효력이 발생된 이후 처음 이루어진 것으로 국제사회가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의 성과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심사결과는 세션이 마무리되는 10월 3일 발표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Comments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