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화장실 설치규격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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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화장실 설치규격 개선해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0 3755





“장애인화장실 설치규격 개선해야”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복지부에 정책건의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 수동휠체어를 기준으로 마련된 장애인화장실 설치규격을 전동휠체어도 포괄할 수 있는 크기로 개선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고 9월 4일 밝혔다.

최근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 수단이 다양화되면서 전동휠체어가 보편화되고 있다.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장애인보조기구 가운데 전동휠체어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은 12.2%, 수동휠체어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은 9%로 나타났다.  
 
2012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에서도 장애인들은 외출시 수동휠체어보다 전동휠체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수동휠체어보다 혼자 조작해 이동할 수 있는 전동휠체어의 사용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장애인편의증진법 시행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화장실 대변기 활동공간은 폭 1.4m 이상, 깊이 1.8m 이상, 칸막이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8m 이상으로 수동휠체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에 수동휠체어에 비해 부피가 큰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화장실은 공간이 협소하고 출입문 폭도 좁아 불편할 수밖에 없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회전 반경 공간이 충분하지 않아 화장실 벽에 부딪치는 등 화장실 이용에 적지 않은 불편을 느끼고 있다”며 “특히 핸드컨트롤 조정이 자유롭지 못한 뇌성마비 장애인의 경우 불편함은 더욱 가중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수동휠체어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장애인 화장실 설치규격을 전동휠체어도 포괄할 수 있도록 장애인화장실 대변기 활동공간을 최소 폭 1.8m 이상, 깊이 2.0m 이상으로 개선하고 출입문칸막이의 통과유효폭도 최소 0.85m 이상으로 개선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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