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장애인 콜택시 도입률
낮은 장애인 콜택시 도입률
경남 제외한 16개 시·도 법정기준 미달
대다수 지역이 장애인 콜택시 의무 도입률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콜택시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차량으로 각 지자체는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꼴로 장애인 콜택시를 도입해 운행해야 한다.
하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콜택시 시·도별 보급현황에 따르면 이를 지키고 있는 지자체는 경상남도(156.1%) 한 곳에 불과했다.
장애인 콜택시 도입이 가장 저조한 지역은 강원도(15.5%)로 조사됐다.
강원도가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는 17대로 이는 법정 기준인 110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경상북도(30.7%), 전라남도(32%), 충청남도(22.8%), 세종특별자치도(44.4%), 대전광역시(48.8%)의 장애인 콜택시 역시 법정 기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처럼 장애인 콜택시 도입률이 저조한 것은 지자체의 운영비 부담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장애인 콜택시 도입비용 일부는 국가가 지원하고 운전사 인건비, 유류비, 차량유지비 등 운행비용 전액은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
이노근 의원은 “지자체가 장애인 콜택시 1대당 4천만원 선의 차량 도입비와 월 운영비를 부담하고 있다”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장애인 콜택시 운영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 콜택시 보급률이 저조하면 장애인들의 불편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장애인들의 권리와 편익을 위해 장애인 콜택시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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