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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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한국지체장애인협회 0 3099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민간기업 3.1%···국가·공공기관 3.4%


오는 2019년까지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민간기업은 현재 2.7%에서 3.1%, 국가·자치단체 공무원과 공공기관은 현재 3.0%에서 3.4%로 상향된다.

고용노동부는 8월 14일 이를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안 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5년마다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번 법령 개정은 2015년부터 2019년 기준을 재설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의무고용률 상승으로 민간기업의 의무고용 일자리가 올해 14만9천200개에서 2019년 18만7796개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 법령안은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선임기준을 상시 장애인근로자 10인 이상 고용에서 20인 이상 고용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주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매년 1월과 7월 2회 제출하는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접수 업무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창구를 단일화해 신고 편의도 증진했다.

이수영 고령사회인력심의관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승이 장애인 고용 증가로 이어지려면 기업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도 다양한 고용지원서비스를 통해 장애인 고용촉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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