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방송 편성의무 미달성 사업자 37.9%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미달성 사업자 37.9%
‘2013년 장애인방송 제공실적 평가결과’ 공개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평가결과. <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지난해 장애인방송 의무제공 사업자 153개사 가운데 37.9%에 해당하는 58개사가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3년 장애인방송 제공실적 평가결과를 8월 7일 공개했다.
장애인방송 제공실적 평가는 지난 2011년 7월 방송법 개정으로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제공이 의무화됨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장애인방송 의무제공 사업자는 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들 제공해야 한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지상파방송 50개사 중 울산MBC·광주MBC 등 지역 MBC 2개사와 대구방송·대전방송·청주방송·강원민방 등 지역민방 4개사가 편성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종합유선방송은 75개사 중 (주)씨제이 헬로비전·남인천방송(주)·(주)한국케이블TV 제주방송 등 39개사, 채널사용사업자는 21개사 중 (유)SBS스포츠·(주)앰비씨스포츠·씨제이이앤엠(주) 등 11개사가 편성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평가가 장애인방송 의무 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첫 평가임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사업자의 자발적 시정을 유도하는 행정지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의무불이행 사업자에 대해 위반 내용과 2014년 장애인방송 의무의 충실한 이행, 불이행시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등 법령상 제재조치를 엄격히 취할 계획임을 통보할 예정이다.이밖에도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방송 의무제공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편성목표 불이행 사업자에 대해서는 장애인방송 제작비 차등 지원, 장애인방송 제공실적의 방송에 대한 평가 반영 등 의무를 이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평가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평가대상 방송사가 제출한 실적자료에 대한 서면평가와 제출자료 검증을 위한 모니터링 평가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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