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어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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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어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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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어법 제정 촉구

궐기대회 이후 무기한 천막농성 돌입



11월11일 이룸센터 앞에서는 ‘한국수어법 제정 촉구 전국 농인 총 궐기대회’가 개최됐다.

한국농아인협회(회장 변승일)는 11월 11일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300여명의 농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수어법 제정 촉구 전국농인 총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농인들은 이 자리를 통해 “농인은 음성언어인 한국어를 대신하여 한국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수어 사용 환경이 미비하여 한국수어를 기반으로 하는 의사소통·정보이용·학습 등에 많은 제약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결과는 농인으로 하여금 교육, 취업 및 일상생활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겪게 만들고 있어 사회적 소외계층이 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한국수어법제정을 통해 ‘한국수어가 한국어와 구별되는 고유한 자격의 공용어임을 선언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수어를 통한 의사소통 및 정보제공의 기반을 마련하여 농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활동의 참여를 증진’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법안은 지난 2013년 10월 22일 새누리당 이에리사의원과 함께 국회에 발의됐다. 그러나, 한국수어법이 발의된 지 1년 1개월이 지났음에도 ‘한국수어법’ 제정을 위한 국회 내의 적극적인 논의는 요원한 실정이다. 이에 한국농아인협회는 ‘한국수어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11월 11일 ‘한국수어법 제정 촉구 전국농인 총 궐기대회’이후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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