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심사 서류 제출 시 부담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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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심사 서류 제출 시 부담 줄어

한국지체장애인협회 0 3556


장애등급 심사 서류 제출 시 부담 줄어
 
장애인연금심사 서류로 장애등급심사 활용 가능


보건복지부가 12월 8일 홈페이지를 통해 ‘장애등급심사규정 일부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장애인 등록을 위한 심사대상자가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심사를 받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심사 서류를 제출한 경우, 대상자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군구청장이 심사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장애등급심사 서류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 국민연금공단이 심사과정에서 정밀한 심사를 위해 자료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자에게 직접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자료보완 기간을 15일에서 21일 이내로 확대했다. 심사기준이 단순한 경우, 1인 자문의사의 자문으로 심사 할 수 있는 단서조항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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