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활동지원제도 신청 3급까지 확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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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8 15:23
내년 6월부터 활동지원제도 신청 3급 확대
보건복지부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2015년 6월부터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신청자격이 장애등급 3급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12월 10일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 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기존 1~2급으로 한정했던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이 3급까지로 늘어났다.
지난 4월 종합 3급 장애판정을 받고 자립생활체험홈에서 발생한 화재로 숨진 고 송국현 씨의 사건 이후 자격 확대를 요구하는 사회의 목소리가 커진 바 있다.
그 밖에 활동지원급여 외에 응급안전서비스, 주‧야간보호를 신규로 도입한다. 기존에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로 제한돼 수급자의 심신상태나 생활환경 등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제기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12월 30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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