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비하보도 ‘철퇴’ 숨고르기
방심위, 관계자 의견청취 후 제재여부 결정
전문가, “법정제재 아닌 행정지도에 그칠 것”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장애인 비하 보도 심사를 두고 정부가 숨고르기 중이다. 일단 관계자 의견을 듣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정하기로 했다. 그새 관련 민원과 신속심의 요청은 이미 1천500건을 넘었다. 하지만, 법정제재가 아닌 행정지도에 그칠 것이란 게 중론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2일 오후 한국방송회관 대회의실에서 제19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가수 김호중의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을 보도하면서 앵커가 장애인을 비하했다는 논란을 빚은 채널A '강력한 4팀'에 대해 '관계자 의견진술'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프로그램 진행자인 이용환 앵커는 지난 달 10일 방송에서 김호중의 재판 출석 소식을 전하면서 “김호중 씨가 뭔가 법정에 입장할 때 ‘절뚝절뚝’ 이런 모습이었다. 재판을 마치고 나갈 때도 마찬가지로 ‘절뚝절뚝’ 뭐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라며 다리 저는 시늉을 했다.
이후 비난여론이 들끓자 뒤늦게 사과했다. 그는 이튿날 같은 프로그램 방송 때 “언론사에 법정 내부 영상촬영이 불허되면서 김호중 씨 모습을 더 자세히 설명드리기 위해 제가 그런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또, 엉뚱한 취재원을 접촉해 체면을 구겼다. 재판 땐 김호중 어머니가 인터뷰했다고 보도했지만, 나중에 어머니가 아니라고 말을 바꿨다.
이날 방심위 회의에서도 부적절 보도 지적이 잇따랐다. 먼저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영상을 보면 앵커가 계속 다리를 절며 재판장에 들어갔다는 걸 굉장히 과장해서 얘기한다”며 “이후 사과도 ‘법정은 촬영이 불허돼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다리를 저는 표현을 했다‘고 하는 등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니었다”고 꼬집었다.
강경필 위원도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도하고 장애인을 비하한 내용도 있어 법정 제재를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짚었다. 이어 김정수 위원도 “장애인 비하는 물론 흉내를 내는 게 눈에 거슬렸다”고 비판했다.
결국, 세 위원 의견이 일치해 ‘관계자 의견진술’로 의결됐다. 차기 회의에서 관계자 의견진술 청취 후 법정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해당 방송 보도 후 한달새 민원도 빗발쳤다. 방심위 사무처 집계결과 민원 1천519건과 신속심의 요청 15건이 접수됐다.
장애계도 연일 성명서를 내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당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신체 불편을 조롱하고 장애인을 차별·비하한 행동으로 방송 품위와 권위, 공정성이 완전히 무시된 유튜브의 어떤 경박한 방송에서조차 찾아 볼 수 없는 보도”라고 성토했다.
그러나, 법정제재 전망엔 회의적 시각이 많다. 방심위원 출신의 한 중견 언론인은 “지상파의 경우 정부에 부정적인 내용을 보도했을 때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간혹 있었지만, 종편(종합편성채널)에선 거의 찾아볼 수 없다”며 “더욱이 장애인차별 등 사회적으로 관심이 부족한 이슈에 대해선 사실 왜곡·과장 보도가 있어도 행정지도 수준에 그치기 일쑤”라고 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과 행정지도, 법정제재로 나뉜다. 행정지도는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제재는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을 포함한다. 이 중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다.
출처 : 소셜포커스(SocialFocus)(http://www.socialfoc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