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시설 안전사고 예방교육 의무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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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6 17:21
장애인복지시설 안전사고 예방교육 의무화
박창식 의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창식 의원(새누리당)이 장애인의 안전사고 대응책 마련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와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등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의 기능회복과 사회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로 많은 장애인이 이용하고 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안전사고에 취약해 사고 발생 시 더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시설에는 종사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안전사고 대응책이 부족한 현실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가 종사자와 시설을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과 강사 알선 등 안전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
사회 안전에 대한 다양한 욕구가 분출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재난 대응 관련 시스템이 구체화 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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