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화재 사망 사고… 대응책 목소리 높아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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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6 17:19
부천 지체장애인·양주 남매…
장애인 화재 사망 충격
예방 및 대응책 목소리 높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 재난 위기관리 시스템의 현황과 과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겨우내 장애인 화재 사망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크리스마스이브인 12월 24일 서울 광진구 중곡동의 맥주가게에서 영업 전인 시각, 골방에 홀로 있던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박홍구 부회장이 원인 모를 화재 사고에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숨졌다.
장애계에 애도의 물결이 채 지나기도 전인 1월 12일 경기 부천시의 한 단독주택 1층 단칸방에서 불이 나 홀로 살던 50대 지체장애인 이 모 씨가 세상을 떴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어렵게 생활했으며 하반신 마비로 휠체어를 타는 이 씨는 급속히 번진 화마와 사투를 벌이다 숨져 주변의 안타까움을 샀다.
다음날인 13일 경기 양주시에서 아파트 화재가 발생해 20대 남매가 숨졌다. 불이 난지 50분 만에 진화됐으나 집 안에 있던 장애인 동생 황 모 씨는 숨진 채 발견됐고, 누나는 병원으로 옮겼으나 치료 중 사망했다. 당시 남매의 부모는 집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인 재난 대비 체계 개선 한 목소리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화재사고 발생 시 비장애인보다 사망률이 높다. 재난에 취약한 장애인의 위기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문제점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12월 17일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변용찬) 주최로 ‘장애인 재난 위기관리 시스템의 현황과 과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안영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의 장애인을 위한 재난 및 위기대응 시스템’ 주제발표에서 미국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장애인통합조정국을 운영하며 재난 준비, 소통, 대피소 운영, 안식처 제공, 피해 보상, 치료, 재정착 서비스 등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안 위원은 “우리나라도 정부, 민간, 지역사회, 개인 수준에 맞는 장애인 재난 대응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인순 한국장애인개발원 편의증진부장은 ‘장애인 재난대응 매뉴얼 개발 사례’를 발표했다. 김 부장은 우리나라는 장애인을 위한 재난대응 매뉴얼을 잘 갖추지 못했기에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매뉴얼을 소개하며 이를 참고해 국내 매뉴얼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장애 유형별 재난대응 매뉴얼을 개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경서 서울시소방재난본부 주임은 ‘장애인 재난위기관리 체계’ 발표에서 장애인 화재사고 발생 통계를 근거로 해법을 살펴봤다. 2009년부터 2014년 9월까지 집계한 서울시 장애인 화재사고 발생 통계 결과를 보면 장애인 사상자 중 사망비율은 57.4%, 비장애인 사상자 중 사망비율은 12.1%로 나타나 장애인 사망비율이 상당히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박 주임은 “현재 중증장애인 응급알림 e-서비스와 중증 독거장애인 및 거주시설 긴급구조체계 등을 갖춰나가고 있으나 재난 중심이 아닌 보건의료 중심이고 관계기관 간 사전 협의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장애인 재난안전분야와 보건의료분야 부서 간 협의체 운영이 필요하고 다양한 홍보를 통해 장애인 안전정책의 시민 참여도 확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채준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행 안전관리 법체계의 문제점과 장애인에 대한 안전관리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현행법의 문제를 지적하고, 법률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표 후 주제토론에서 김영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기획정책국장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인은 화재와 같은 재난에 취약하다”며 “공공기관뿐 아니라 생활영역의 크고 작은 건물에도 재난 대비 시설을 잘 갖추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고명균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사무처장은 “지적장애인은 단기적인 훈련만으로 재난대응 시스템을 익히는 데 어려움이 따르기에 익숙한 보호자와 함께 주기적인 훈련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화재사고 발생 시 비장애인보다 사망률이 높다. 재난에 취약한 장애인의 위기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문제점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12월 17일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변용찬) 주최로 ‘장애인 재난 위기관리 시스템의 현황과 과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안영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의 장애인을 위한 재난 및 위기대응 시스템’ 주제발표에서 미국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장애인통합조정국을 운영하며 재난 준비, 소통, 대피소 운영, 안식처 제공, 피해 보상, 치료, 재정착 서비스 등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안 위원은 “우리나라도 정부, 민간, 지역사회, 개인 수준에 맞는 장애인 재난 대응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인순 한국장애인개발원 편의증진부장은 ‘장애인 재난대응 매뉴얼 개발 사례’를 발표했다. 김 부장은 우리나라는 장애인을 위한 재난대응 매뉴얼을 잘 갖추지 못했기에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매뉴얼을 소개하며 이를 참고해 국내 매뉴얼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장애 유형별 재난대응 매뉴얼을 개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경서 서울시소방재난본부 주임은 ‘장애인 재난위기관리 체계’ 발표에서 장애인 화재사고 발생 통계를 근거로 해법을 살펴봤다. 2009년부터 2014년 9월까지 집계한 서울시 장애인 화재사고 발생 통계 결과를 보면 장애인 사상자 중 사망비율은 57.4%, 비장애인 사상자 중 사망비율은 12.1%로 나타나 장애인 사망비율이 상당히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박 주임은 “현재 중증장애인 응급알림 e-서비스와 중증 독거장애인 및 거주시설 긴급구조체계 등을 갖춰나가고 있으나 재난 중심이 아닌 보건의료 중심이고 관계기관 간 사전 협의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장애인 재난안전분야와 보건의료분야 부서 간 협의체 운영이 필요하고 다양한 홍보를 통해 장애인 안전정책의 시민 참여도 확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채준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행 안전관리 법체계의 문제점과 장애인에 대한 안전관리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현행법의 문제를 지적하고, 법률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표 후 주제토론에서 김영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기획정책국장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인은 화재와 같은 재난에 취약하다”며 “공공기관뿐 아니라 생활영역의 크고 작은 건물에도 재난 대비 시설을 잘 갖추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고명균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사무처장은 “지적장애인은 단기적인 훈련만으로 재난대응 시스템을 익히는 데 어려움이 따르기에 익숙한 보호자와 함께 주기적인 훈련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활동지원서비스 3급 확대 등 대책 마련
지난해 4월 장애3급으로 활동지원서비스의 사각지대에서 생활의 불편함을 호소했던 故송국현 씨가 화재로 숨지면서 장애계는 보건복지부에 사과와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올해 6월부터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을 장애3급까지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어서 최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애계 신년인사회에서 중증장애인응급알림e-서비스 대상자를 3500명에서 7500명으로 늘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서비스는 화재나 가스 누출 등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혼자 대처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다. 집안에 설치된 센서를 통해 가까운 소방서나 지역센터에서 응급 상황을 감지하거나 중증장애인 본인이나 활동보조인 등이 응급호출기나 게이트웨이로 보낸 도움 요청을 받아 신속하게 출동·구조활동을 할 수 있게 한 응급안전서비스다. 복지부는 현재 20여 개 시·군·구 지역에서 실시하던 것을 78개 지역으로 확대해 재난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장애인의 화재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대응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4월 장애3급으로 활동지원서비스의 사각지대에서 생활의 불편함을 호소했던 故송국현 씨가 화재로 숨지면서 장애계는 보건복지부에 사과와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올해 6월부터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을 장애3급까지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어서 최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애계 신년인사회에서 중증장애인응급알림e-서비스 대상자를 3500명에서 7500명으로 늘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서비스는 화재나 가스 누출 등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혼자 대처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다. 집안에 설치된 센서를 통해 가까운 소방서나 지역센터에서 응급 상황을 감지하거나 중증장애인 본인이나 활동보조인 등이 응급호출기나 게이트웨이로 보낸 도움 요청을 받아 신속하게 출동·구조활동을 할 수 있게 한 응급안전서비스다. 복지부는 현재 20여 개 시·군·구 지역에서 실시하던 것을 78개 지역으로 확대해 재난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장애인의 화재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대응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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