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서비스
장애인이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서비스
다양한 장애인 우대금리 적용 상품도 안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장애인을 위한 금융서비스를 안내했다.
현재 금융감독원 민원센터에는 화상상담을 위한 전용창구가 설치되어 있어 방문 시 신속하고 편리하게 금융민원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 e-금융민원센터(www.fcsc.kr)를 통해 청각장애인을 위한 채팅상담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청각장애인들은 이 서비스를 이용해 2011년 12월 시작해 2014년 4월까지 1621건을 상담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민원서비스로 안내했다. 지난해 6월부터 시각장애인이 점자로 민원을 제출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2015년 4월까지 58건이 접수됐다. 시각장애인이 금감원 금융민원센터에 직접 방문해 구두민원 접수도 가능하다.
이밖에 금융감독원은 장애인 우대금리 적용 상품도 안내했다. 예금의 경우 신한은행의 ‘신한 월복리 정기예금’은 장애인에 대해 우대금리를 0.1% 제공하고, ‘새희망적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수급자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기본금리 4.5%에 자동이체 시 1.5%를 추가 지급한다.
국민은행은 장애인이 ‘가족사랑자유적금’이나 ‘KB주니어 Star적금’을 가입하면 각각 연 0.2%와 0.5%를 제공한다. 기업은행의 ‘IBK사랑나눔적금’은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기본금리 2.65% 적용 후 만기 시 2.65%를 추가 지급한다. 농협은행 ‘NH희망채움통장’은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가입기간에 따라 우대금리 최고1.5%를 적용한다.
예금 이외에 대출도 우대상품이 있다. 외환은행의 ‘행복나눔대출’은 장애인 대출시 0.2% 금리감면 혜택을 주고, SC은행 ‘가계모기지론’은 장애인 2등급 이상이나 시각장애인 3등급 이상 시 우대금리 0.1%를 제공한다.금융감독원은 은행별 예금 및 대출 금리 등 거래조건은 수시로 변경되므로 거래 전 반드시 해당 은행에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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