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권익보호 및 편의를 위한 장애심사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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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권익보호 및 편의를 위한 장애심사기준 개선

한국지체장애인협회 0 3110

 

장애인 권익보호 및 편의제고를 위한

장애심사기준 개선



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편의제고를 위해 2014년 10월부터 뇌병변장애 심사기준 완화 및 사전의견진술제도 대상 확대하고, 진료기록지 등 심사자료로 장애등급 판정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진단소견 재확인 절차 도입, 직접 대면 진단 확대 등 장애심사 프로세스를 개선하였다.

󰊱 뇌병변장애 심사 기준 완화

뇌병변으로 인한 마비 외에 인지저하, 불용성 관절구축 등으로 기능저하가 가중된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총합하여 판정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해 장애판정의 타당성과 수용성을 높임

󰊲 사전의견진술제도 대상 확대

사전의견진술제도 적용 대상을 현행 기존 수급자에서 신규 신청자로 확대해 서비스 이용 가능성을 확대하고 등급하락에 대한 불만을 최소화

현 행

확 대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로서 재판정 심사 결과 종합등급 3급 이하인 사람

활동지원서비스 신규신청자로서 심사 결과 종합등급 3급 이하인 사람 추가

󰊳 진단소견 재확인 절차 도입

지체·뇌병변장애에 대한 재판정·등급조정·이의신청건공단 심사결과가 장애진단서 상 장애상태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경우 해당 진단서 발급 의사의 의견을 재확인 후 최종 등급 결정을 통해 장애상태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강화

󰊴 직접 대면진단 확대

지체·뇌병변장애에 대한 진단소견 재확인 절차를 통해 장애상태 확인이 어려운 건에 대해서 직접진단을 실시해 장애등급심사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궁긍적으로 장애인 권익보호를 강화

국민연금공단은 향후에도 장애인들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장애인 권익보호 및 편의제고를 위한 장애심사기준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문의 :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지원실 02-2240-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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