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권익보호 및 편의를 위한 장애심사기준 개선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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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30 14:51
장애인 권익보호 및 편의제고를 위한 |
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편의제고를 위해 2014년 10월부터 뇌병변장애 심사기준 완화 및 사전의견진술제도 대상 확대하고, 진료기록지 등 심사자료로 장애등급 판정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진단소견 재확인 절차 도입, 직접 대면 진단 확대 등 장애심사 프로세스를 개선하였다.
뇌병변장애 심사 기준 완화
○ 뇌병변으로 인한 마비 외에 인지저하, 불용성 관절구축 등으로 기능저하가 가중된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총합하여 판정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해 장애판정의 타당성과 수용성을 높임
사전의견진술제도 대상 확대
○ 사전의견진술제도 적용 대상을 현행 기존 수급자에서 신규 신청자로 확대해 서비스 이용 가능성을 확대하고 등급하락에 대한 불만을 최소화
현 행 |
확 대 |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로서 재판정 심사 결과 종합등급 3급 이하인 사람 |
활동지원서비스 신규신청자로서 심사 결과 종합등급 3급 이하인 사람 추가 |
진단소견 재확인 절차 도입
○ 지체·뇌병변장애에 대한 재판정·등급조정·이의신청건 중 공단 심사결과가 장애진단서 상 장애상태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경우 해당 진단서 발급 의사의 의견을 재확인 후 최종 등급 결정을 통해 장애상태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강화
직접 대면진단 확대
○ 지체·뇌병변장애에 대한 진단소견 재확인 절차를 통해 장애상태 확인이 어려운 건에 대해서 직접진단을 실시해 장애등급심사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궁긍적으로 장애인 권익보호를 강화
국민연금공단은 향후에도 장애인들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장애인 권익보호 및 편의제고를 위한 장애심사기준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문의 :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지원실 02-2240-4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