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공무원 수화통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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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공무원 수화통역 지원

한국지체장애인협회 0 2184


장애인공무원 수화통역 지원

근로지원인 등 예산투입 근거 마련돼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4800여 장애인공무원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근무할 수 있게 예산을 투입할 법적 근거가 생겼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근거를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12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장애인 근로지원인은 장애유형별로 휠체어 이동, 물건 들기, 서류 대독, 정보검색, 수화통역, 전화 받기 등 부수적인 일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의 직무수행활동을 돕는 사람을 말한다. 또 보조공학기기는 점자 프린터와 시각장애인용 계산기, 화상 및 문자전화기 등을 포함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장애인 지원 전문기관을 통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 밖에도 올해 편성된 장애인지원사업예산(약 2억 원)을 전문기관에 출연해 목적경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법 하위법령 등을 정비해 하반기부터 장애인 지원예산을 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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