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응급알림e’ 실효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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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응급알림e’ 실효성 지적

한국지체장애인협회 0 2193


‘중증장애인 응급알림e’ 실효성 지적

한자연, 전면 재검토 요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상임대표 안진환, 이하 한자연)는 5월 11일 ‘중증장애인 응급알림e 전면 재검토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며 허점을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5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13년 11월부터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화재나 안전사고에 대비한 응급 신고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고 예방 복지 사업인 ‘중증장애인 응급알림e’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서비스가 감지 성능이 떨어지고 오작동이 발생하는 등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성명서에 따르면 “복지부는 2014년 9월 ‘중증장애인 응급알림e’ 사업과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수행기관과 행정기관을 통합운영 하겠다는 계획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노인과 장애인의 특성상 서비스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장애계의 의견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또 “2014년 7월 2차 시범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인력을 채용하고 사업을 홍보하고 있던 사업 수행기관들은 복지부의 일방적 통합결정으로 지정취소가 되어 토해내기식 손실이 발생했다”고도 지적했다.

이어서 중증장애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화재감지 내용의 소방서 통보 실패 및 사진전송 오류, 지역 센터 연결 오류, 화재감지기 설치 위치 부적절’, ‘청각장애인 가구의 소리감지기 설치’ 등의 문제를 꼬집었다.
이중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이 거주하는 가정에 소리로 경고하는 감지기를 설치한 것은 장애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위”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끝으로 한자연은 중증장애인의 허무한 죽음을 막기 위한 복지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활동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최중증장애인의 안전 보장과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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