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관광 환경 조성 필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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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3 16:22
장애물 없는 관광 환경 조성 필요
시혜 아닌 보편적 관광 위한 법적 근거 마련해야
지난 4월 한국소비자원이 혼자 이동이 가능한 장애인 230명(지체 120명, 시·청각 각 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국내여행과 해외여행에서 각각 87.4%와 88.2%가 불편을 느꼈다고 답했다. 국내는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 부족(74.1%)이, 해외는 비싼 비용(65.0%)이 가장 큰 문제로 꼽혔다. 또 이들 중 80.8%가 “장애인용 여행상품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러한 가운데 장애인의 관광권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안진환)와 한국근육장애인협회(회장 정영만)가 ‘접근 가능한 여행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6월 3일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동의대학교 국제관광경영학과 이봉구 교수는 “접근 가능한 관광은 관광 시 누구나 직면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장애물을 최대한 제거해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이는 모든 사람의 관광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접근 가능한 관광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 ‘장애물 없는 관광 환경 조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장애인은 관광할 때 턱이나 움푹 파인 인도 같은 사소한 것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관광하고 싶은 열망을 아예 포기하게 만들기도 한다”며 “무장애 관광자원 시설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관광 접근성 인증제’를 제안했다. 이 제도는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여행자에게 차별 없는 관광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접근성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교통약자의 관광 편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현장 평가하는 것이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등급을 매겨 접근성 인증서 및 명판을 교부해 여행자의 선택을 돕는다는 취지다.
토론자로 나선 전윤선 장애인 여행작가는 “장애인에게 가장 취약한 문화적 권리는 여행”이라면서 “동정이나 시혜적인 일회성 관광이 아닌 보편적인 관광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작가는 장애인 여행 활성화를 위해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대수 확보, 숙박업소 신축·개축 시 편의시설 의무 설치, 개방화장실 내 장애인 화장실 설치 의무화, 장애인도 접근 가능한 정자와 야외 테이블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작가는 한국관광공사에서 개발한 장애인 관광 관련 책자 관련 정보를 토대로 여행하다가 낭패 본 경험이 많았다고 털어놨다. 이 같은 문제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여행 코스 개발에 장애인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다른 토론자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노영순 융합연구실장은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접근 가능한 관광을 실현할 수 없다”며 “민간 관광사업자들의 참여가 필수”라고 말했다.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효과에 대한 실증적 모델을 통해 설득해 나가야 한다며 영국의 사례를 소개했다. 영국에서는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관광으로 2009년 1~6월 사이 10억 파운드(약 1조 8000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둔 바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관광공사 정병옥 국민관광복지팀장이 참석해 ‘접근 가능한 관광 기반 조성사업 추진 현황을 알렸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열린 관광지는 6개소가 선정되었고, 현재 이곳들과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올해 10월까지 열린 관광지별로 맞춤형 개보수를 지원하고 11월 나눔 여행을 할 예정이다. 이들 관광지를 집중적으로 홍보해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분위기를 확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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