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중증·경증 단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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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중증·경증 단순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0 3204


장애등급제, 중증·경증 단순화

서울 노원구 등 6곳 시범사업 지자체 선정

정부가 장애등급제 개편 방안을 공개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5월 20일 주요 장애인단체 대표자들을 만나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 계획(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현재 6단계인 장애등급을 2017년 하반기부터 중증·경증 2단계로 단순화하는 것이 골자다. 장애등급제 전면 폐지 여부는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장애계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동의 후 정책화 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장애등급제 개편 시 서비스의 총량을 축소하지 않으면서 기존 수급자의 수급권을 최대한 보호하겠는 원칙을 세웠다. 또 장애등급 적용 배제가 가능한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한다.

주요 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예산이 가장 많이 투입되는 장애인금은 중·경증으로 개편되더라도 현행 수급자격 기준을 유지한다.

또 복지부는 기존 장애등급제에 전체적으로 적용해 온 의학적 장애기준의 개편 방안도 함께 밝혔다. 장애인연금 및 주차표지 등과 같은 서비스는 그 특성에 맞도록 의학적 장애기준을 적용한다. 그 밖에 활동지원, 발달재활 등 복지욕구와 일상생활 능력에 연계된 서비스는 의학적 장애 평가 기준이 아닌 별도의 서비스 판정도구를 적용할 방침이다.

장애 정도를 의학적 기준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눠 복지 서비스 대상자를 구분하는 장애등급제는 1988년 도입된 후 지금껏 기본 틀을 바꾼 적이 없다. 그러나 장애인의 몸에 등급을 매겨 낙인을 찍는다는 점과 의학적 장애 등급만으로는 장애인들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이유로 장애등급제 폐지를 원하는 사회적 요구가 커졌다.

정부가 이번에 장애등급제를 폐지하지 않고 단순화로 방향을 잡은 주된 이유는 현재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각종 감면·할인 제도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예컨대 전기·가스 요금 할인은 중증장애인에게만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등급제를 폐지하면 모든 장애인에게 같은 혜택을 제공해야 하는데, 이에 부담을 느껴 아예 감면·할인 서비스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기관이나 기업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서비스 대상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장애인당사자의 필요성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장애등급제 개편 사업 수탁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은 5월 22일부터 6월 2일까지 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해 9일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선정된 지자체는 총 6곳으로 서울 구로구, 노원구, 전북 완주군, 인천 남구, 충남 천안시, 부산 해운대구다.

이들 지자체는 6개월간 장애인 서비스판정 및 전달체계 모형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국민연금공단은 내년 2차 시범사업에 그 결과를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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