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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장애인법 국제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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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장애인법 국제 심포지엄

존 워다치, 장애인당사자가 법률 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미국, 일본, 한국의 장애인법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이 열렸다. 장애인법연구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을 통한 평등 실현’을 주제로 6월 12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각 나라의 장애인법 정책과 과제를 논의했다.

미국, 장애 친화적 환경 변화가 차별 장벽도 해제
전 미국 법무부 장애인권국장이었던 존 워다치 변호사는 정책과 입법을 중심으로 미국의 장애인법을 소개했다. 그가 장애인 인권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한 1970년대 미국 장애인의 현실은 암울했다. 접근 가능한 건물이나 공중화장실이 거의 없고, 장애 어린이들은 교육을 받는다고 해도 질 낮은 특수학교에 다녔다.

존 워다치를 비롯해 장애인의 권리가 인권이자 시민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힘을 합쳐 1973년 「재활법」과 1990년 「미국장애인법(ADA)」, 「장애인교육법(IDEA)」을 만들었다.

재활법이 제정된 지 40여 년, 미국장애인법인 제정된 지 25년이 지난 지금 미국 사회는 달라졌다.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접근성을 보장해 관공서, 스포츠 경기장, 영화관, 체인 레스토랑, 은행, 병원, 쇼핑몰, 대학, 교도소까지 쉽게 드나들 수 있다. 교통은 거의 모든 시내버스에 접근이 가능하고, 연석경사로를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지하철과 철도에 접근이 용이하다. 의료는 병원에서 수화 통역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존 워다치는 “환경 변화에 따라 태도의 장벽도 사라졌다”며 “한국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률 제정에 정부가 나서고, 민간기관들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며, 장애인당사자들은 법률 제정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실체법은 제정했으나 구제 시스템 아직 없어
전 일본 내각부 장애인제도개혁담당실장이었던 히가시 토시히로 변호사는 최근 일본의 장애인 제도 개혁과 성과를 발표했다. 일본은 2011년 ‘의료모형에서 사회모형으로 장애인복지를 전환’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장애인기본법」을 개정했다.

2012년엔 「장애인종합지원법」을 제정하며 대상자에 신체, 지적, 정신, 지적장애 외에 특정 난치병 환자도 포함했다.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을 중증신체장애인 외에도 중증 지적 혹은 정신장애인까지로 확대했다.

2013년엔 「장애인고용촉진법」을 개정해 법정 고용률의 산정기초대상에 정신장애인을 추가했고, 「장애인차별해소법」도 제정해 장애인 권익 보호 의무를 포함했다. 그러나 토시히로 변호사는 이에 대해 “실체법은 만들었으나 구체화된 구제 시스템은 마련되지 않았다”며 “조정이나 법원 이외의 구제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렇지 않으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차별을 구제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변화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아쉬움을 표현했다.

한국,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 높여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는 한국의 장애인법을 중심으로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발표했다. 염 변호사는 “국가는 국민이 장애로 인해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방안으로 각 지역에 장애인인권센터 설치,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차별 피해자의 소송비용 면제 또는 경감 등을 제안했다. 

그 밖에 염 변호사는 ▲장애등급제도 전면개편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 ▲「장애인권리옹호 및 학대예방법」 제정 ▲탈시설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통합 전략 개선 ▲최저생계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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