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아인협회, 수화언어법 제정 요구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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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3 15:58
한국농아인협회 회원 500여 명은 6월 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화를 독립된 언어로 인정하는 ‘한국수화언어법(수어법)’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농아인의 날을 맞아 국민들과 정치권에 수어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
이들은 “여야 간 논의가 지연되면서 지난달 4일로 예정됐던 법안심사소위에서 한국수화언어 기본법안, 수화기본법안, 한국수어법안, 수화언어 및 농문화 기본법안 등 수화 관련 법안을 심사하지 못했다”며 여야의 합의를 촉구했다.
한국농아인협회에 따르면 이들 법안은 2013년 발의 이후 교문위원회 입법공청회를 거쳐 지난달 법안심사소위에서 병합안 심사를 앞두고 있었다.
협회 측은 “우리사회에 수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만연해 의사소통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교육과 고용, 지역사회 참여 등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과 소외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어를 한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공용어로 인정하고 농아인들을 위한 의사소통과 정보 제공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이들은 여의도 이룸센터를 출발해 인근 새누리당사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이후 국회 교문위원회 위원장인 설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만나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요구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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