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혜택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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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31 09:41
중부지방국세청은 최근 ‘장애인, 국가유공 상이자 등이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혜택’을 발간했다. 이를 바탕으로 관련 내용을 2회 나눠 연재한다.
◆ 소득세 경감 및 근로·자녀 장려금 관련 혜택
종합소득세 또는 근로소득세를 계산할 때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대해 본인이 장애인이거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혜택을 제공해 소득세 부담을 줄여 준다.
먼저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 사항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60세 이상 또는 20세 이하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에게 1인당 150만 원씩 공제하는 것으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연령 제한을 받지 않는다.
장애인 추가공제도 있는데, 기본공제 대상인 본인 또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와 별도로 1인당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세액공제 중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본인·배우자·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불입액의 12%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때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 100만 원 범위에서 15%를 공제한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만 65세 이상자와 장애인 의료비는 700만 원 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총 급여액의 3% 초과분 전액에 대해 15%를 적용한다. 장애인이 보장구를 구입하거나 임차를 위해 지출한 비용 모두 포함된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장애인의 경우 재활교육을 위해 관련 사회복지시설이나 비영리법인 등에 지출한 비용은 금액제한 없이 전액 인정된다.
◆ 중소기업 취업 장애인 소득세 감면
장애인이 중소기업(비영리 포함)에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취업 당일부터 3년간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한다. 감면 제외 대상은 해당 기업의 임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취업자가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인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일용근로자인 경우 등이다.
◆ 비과세 저축
장애인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금융기관에 가입한 원금 3,000만 원 이하의 생계형비과세저축과 201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원금 5,000만 원 이하의 비과세종합저축이 있다면, 이에 대해 이자소득세(지방세 포함 15.4%)를 모두 면제한다.
위와 관련한 문의 사항은 국세청 콜센터 126으로 전화하면 된다.
◆ 소득세 경감 및 근로·자녀 장려금 관련 혜택
종합소득세 또는 근로소득세를 계산할 때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대해 본인이 장애인이거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혜택을 제공해 소득세 부담을 줄여 준다.
먼저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 사항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60세 이상 또는 20세 이하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에게 1인당 150만 원씩 공제하는 것으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연령 제한을 받지 않는다.
장애인 추가공제도 있는데, 기본공제 대상인 본인 또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와 별도로 1인당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세액공제 중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본인·배우자·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불입액의 12%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때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 100만 원 범위에서 15%를 공제한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만 65세 이상자와 장애인 의료비는 700만 원 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총 급여액의 3% 초과분 전액에 대해 15%를 적용한다. 장애인이 보장구를 구입하거나 임차를 위해 지출한 비용 모두 포함된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장애인의 경우 재활교육을 위해 관련 사회복지시설이나 비영리법인 등에 지출한 비용은 금액제한 없이 전액 인정된다.
◆ 중소기업 취업 장애인 소득세 감면
장애인이 중소기업(비영리 포함)에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취업 당일부터 3년간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한다. 감면 제외 대상은 해당 기업의 임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취업자가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인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일용근로자인 경우 등이다.
◆ 비과세 저축
장애인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금융기관에 가입한 원금 3,000만 원 이하의 생계형비과세저축과 201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원금 5,000만 원 이하의 비과세종합저축이 있다면, 이에 대해 이자소득세(지방세 포함 15.4%)를 모두 면제한다.
위와 관련한 문의 사항은 국세청 콜센터 126으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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