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 강화 모색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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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0 18:55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 강화 모색
‘장애’ 정의부터 편의제공 등 변화 필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7년이 지났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10월 7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 강화와 개정 방향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해법을 논의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김재왕 변호사는 먼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밝힌 장애 개념부터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조 제1항에서 밝힌 장애는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로 규정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이 같은 정의는 장애를 손상 중심적이고 의료적인 모델로 다루기 때문에 장애인의 사회생활 제약을 개인의 문제로 인식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과 관련한 내용이 없는 점도 문제라고 말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당시 발달장애인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기 때문이지만, 지금이라도 고용과 교육 영역 등에서 쉬운 단어나 그림으로 표현한 자료 제공 등을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김 변호사는 문화향유권의 경우 날이 갈수록 장애인의 요구는 높아지는 반면 편의 제공 환경은 그대로라고 꼬집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출판물 발행사업자와 영상물 제작·배급업자에게 장애인을 위한 편의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의무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에 불과하다.
이 밖에 김 변호사는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부족한 점과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보완점 등을 추가로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제정 당시 고민이 부족했거나 제정 이후 변화한 사항을 반영하지 못해 부족한 점이 존재한다”며 “현실적 어려움을 반영해 법이 개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양영희 회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기반으로 하는 법제도 실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동, 주거 활동보조, 취업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 단순한 언급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토론자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강완식 정책실장은 “법 시행 7년이 경과한 시점이지만 장애인 차별 관련 문제는 꾸준히 들려오고, 시행 이전보다 많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처럼 차별 행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장차법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장차법의 주무 부처와 법의 실질적인 효력을 담보하는 기관이 다른 점에 주목했다.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법이지만 실제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 차별이나 권고 등을 시행하는 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다.
강완식 실장은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국가인권위 모두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이나 보완에 미온적”이라고 꼬집었다.
강 실장은 또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시대적인 흐름이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많은 차별 행위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나 권리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웹사이트, 소프트웨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포함해 전자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제를 맡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김재왕 변호사는 먼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밝힌 장애 개념부터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조 제1항에서 밝힌 장애는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로 규정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이 같은 정의는 장애를 손상 중심적이고 의료적인 모델로 다루기 때문에 장애인의 사회생활 제약을 개인의 문제로 인식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과 관련한 내용이 없는 점도 문제라고 말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당시 발달장애인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기 때문이지만, 지금이라도 고용과 교육 영역 등에서 쉬운 단어나 그림으로 표현한 자료 제공 등을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김 변호사는 문화향유권의 경우 날이 갈수록 장애인의 요구는 높아지는 반면 편의 제공 환경은 그대로라고 꼬집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출판물 발행사업자와 영상물 제작·배급업자에게 장애인을 위한 편의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의무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에 불과하다.
이 밖에 김 변호사는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부족한 점과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보완점 등을 추가로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제정 당시 고민이 부족했거나 제정 이후 변화한 사항을 반영하지 못해 부족한 점이 존재한다”며 “현실적 어려움을 반영해 법이 개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양영희 회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기반으로 하는 법제도 실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동, 주거 활동보조, 취업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 단순한 언급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토론자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강완식 정책실장은 “법 시행 7년이 경과한 시점이지만 장애인 차별 관련 문제는 꾸준히 들려오고, 시행 이전보다 많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처럼 차별 행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장차법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장차법의 주무 부처와 법의 실질적인 효력을 담보하는 기관이 다른 점에 주목했다.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법이지만 실제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 차별이나 권고 등을 시행하는 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다.
강완식 실장은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국가인권위 모두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이나 보완에 미온적”이라고 꼬집었다.
강 실장은 또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시대적인 흐름이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많은 차별 행위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나 권리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웹사이트, 소프트웨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포함해 전자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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