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재활상담사·보조공학사 국가자격증 신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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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7 16:08
장애인재활상담사·보조공학사 국가자격증 신설
현재 민간자격증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재활상담사와 보조공학사가 국가자격증으로 전환된다.
12월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재활상담사와 보조공학사의 국가자격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과 「장애인·노인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애인재활상담사는 장애인의 재활을 돕는 전문인력으로 대학 등에서 재활학, 인간재활학, 재활복지학, 직업재활학 등을 전공한 사람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조공학사는 장애인·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제거할 수 있는 각종 보조공학기기를 개발·개조·평가·선택·설치·유지 보수하는 전문가로, 대학 등에서 재활공학이나 보조공학을 전공한 사람이 모집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재활상담사는 1급, 2급, 3급으로 나뉘어 각각의 응시자격에 맞는 사람에게 국가시험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약 2년 후 시행되며, 기존 직업재활사들은 법 시행 후 3년 이내 특례시험을 통해 국가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보조공학사는 협의를 통해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빠르면 3년 후부터 시행된다.
12월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재활상담사와 보조공학사의 국가자격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과 「장애인·노인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애인재활상담사는 장애인의 재활을 돕는 전문인력으로 대학 등에서 재활학, 인간재활학, 재활복지학, 직업재활학 등을 전공한 사람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조공학사는 장애인·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제거할 수 있는 각종 보조공학기기를 개발·개조·평가·선택·설치·유지 보수하는 전문가로, 대학 등에서 재활공학이나 보조공학을 전공한 사람이 모집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재활상담사는 1급, 2급, 3급으로 나뉘어 각각의 응시자격에 맞는 사람에게 국가시험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약 2년 후 시행되며, 기존 직업재활사들은 법 시행 후 3년 이내 특례시험을 통해 국가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보조공학사는 협의를 통해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빠르면 3년 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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