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신고, 활성화 모색
한국지체장애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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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7 16:04
장애인 학대 신고, 활성화 모색
신고 포상금제 도입, 장애인복지법 발의
황주홍 국회의원은 신고 의무자가 아닌 사람도 장애인 학대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을 12월 16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장애인 복지시설의 운영자와 종사자, 사회복지 공무원, 의료인 등이 직무상 장애인 학대 행위를 알게 된 때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경찰 등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 결과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602개소 중 44개 시설에서 인권침해 의심사례가 발견되는 등 거주시설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다. 이들 시설에서 장애인의 보조금을 가로 채거나 노동력을 착취하는 학대가 수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 등 학대 행위를 신고 의무자가 아닌 사람이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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