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엘리베이터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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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엘리베이터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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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엘리베이터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

앞으로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의 면적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된다. 건축공사 과정에서 발견된 매장문화재 전시 공간도 건축 면적과 바닥 면적에서 빠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건축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1월 19일 밝혔다.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장애인용 승강기의 바닥 면적이 용적률 산정에도 제외되면서 건축가능 면적이 용적률 1% 내외 정도 증가하는 효과를 보게 됐다.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법적 기준 충족 범위 내에서만 설치하는 문제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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