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재난관리 전담부서 필요하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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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1 18:53
장애인 재난관리 전담부서 필요하다
장애포괄적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결과발표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황화성)은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장애포괄적 재난관리체계 연구를 시행했다. 재난관리체계의 개념, 특성, 패러다임을 살펴보는 한편 국내·외 재난관리체계를 검토했다. 또 장애포괄적 재난관리체계 활동의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분석해 『장애포괄적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를 발표했다.
장애인 재난 대처능력 2배 취약
장애인은 재난 발생 시 신체적인 한계로 인해 대응이 늦어지거나 불가능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사고나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재난대응 욕구가 높은 집단일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와 국립재활원이 실시한 ‘장애인 재난위기관리 매뉴얼 개발·보급(2013)’ 연구에 따르면, 장애인의 재난 대처능력은 비장애인보다 2배 이상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은 재난 발생 시 신체적인 한계로 인해 대응이 늦어지거나 불가능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사고나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재난대응 욕구가 높은 집단일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와 국립재활원이 실시한 ‘장애인 재난위기관리 매뉴얼 개발·보급(2013)’ 연구에 따르면, 장애인의 재난 대처능력은 비장애인보다 2배 이상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 재난관리 인식 높은 선진국
미국은 연방재난관리청에 ‘장애통합조정실’이 설치되어 있는 등 정부차원에서 장애인에게 특별한 재난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은 편이다. 또한 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각 지역의 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정보를 GIS(지리정보시스템) 맵핑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고 현장 대응자에게 커뮤니케이션 방법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며, 복구 이후 가능한 원상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주거계획까지 포함해 계획을 수립한다.
독일의 경우, 연방정부와 함께 재난대응에 있어서 시민단체의 역할이 크게 작용한다. 특히 독일 근로자 자선단체(ASB)는 재난발생 시 노인 및 장애인보조,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를 책임지며, 이들을 위한 교육에도 참여하고 있다.
일본은 ‘재해 시 요원호자의 피난지원 가이드라인’을 비롯해 재택 재해약자 대책, 사회복지시설 등의 재해약자 대책, 외국인의 안전 확보 대책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우리나라도 ‘재해 시 재난약자의 피난지원 가이드라인’이나 ‘재해약자 대응 방재 매뉴얼’ 보급 등 다양한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은 연방재난관리청에 ‘장애통합조정실’이 설치되어 있는 등 정부차원에서 장애인에게 특별한 재난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은 편이다. 또한 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각 지역의 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정보를 GIS(지리정보시스템) 맵핑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고 현장 대응자에게 커뮤니케이션 방법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며, 복구 이후 가능한 원상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주거계획까지 포함해 계획을 수립한다.
독일의 경우, 연방정부와 함께 재난대응에 있어서 시민단체의 역할이 크게 작용한다. 특히 독일 근로자 자선단체(ASB)는 재난발생 시 노인 및 장애인보조,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를 책임지며, 이들을 위한 교육에도 참여하고 있다.
일본은 ‘재해 시 요원호자의 피난지원 가이드라인’을 비롯해 재택 재해약자 대책, 사회복지시설 등의 재해약자 대책, 외국인의 안전 확보 대책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우리나라도 ‘재해 시 재난약자의 피난지원 가이드라인’이나 ‘재해약자 대응 방재 매뉴얼’ 보급 등 다양한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차원의 재난 대응 필요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이 연구에서 장애포괄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방안으로 장애인 특수성을 고려한 지원체계 근거 마련과 장애인 재난관리를 위한 전담부서 설치 등을 요구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명시하고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시 장애인 재난·안전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건축법」상 안전기준이 아동 관련 시설과 노인 관련 시설에만 적용돼 장애인 관련 시설(장애인거주시설 등)은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따라서 장애인 관련 시설에도 안전기준이 적용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장애인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과정에서의 특별한 지원을 계획하고 관리할 전담부서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재난위기 상황 시 민첩한 대응을 위해 국민안전처 혹은 보건복지부에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재난관리부처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이 연구에서 장애포괄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방안으로 장애인 특수성을 고려한 지원체계 근거 마련과 장애인 재난관리를 위한 전담부서 설치 등을 요구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명시하고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시 장애인 재난·안전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건축법」상 안전기준이 아동 관련 시설과 노인 관련 시설에만 적용돼 장애인 관련 시설(장애인거주시설 등)은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따라서 장애인 관련 시설에도 안전기준이 적용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장애인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과정에서의 특별한 지원을 계획하고 관리할 전담부서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재난위기 상황 시 민첩한 대응을 위해 국민안전처 혹은 보건복지부에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재난관리부처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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