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주요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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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계 주요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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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계 주요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장애인 건강권 보장법·보조기기 지원법 등


장애인 건강권 보장법과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법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애인 건강권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지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재활의료기관 및 장애인 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 의료접근성 보장이다. 특히 ‘재활의료기관’을 정의해 장애인이 전문재활치료기관에서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인력·장비 등을 갖춘 재활의료기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를 중앙과 지역이 연계해 구축하도록 했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서 장애인의 건강검진, 보건의료, 재활의료 사업을 실시하고,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장애인 보건 정보·통계, 장애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지침개발 등을 통해 장애인 보건과 의료를 위한 기획·교육 등을 제공하게 명시했다.

함께 통과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보조기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중앙·광역 보조기기센터 운영, 보조기기의 서비스·품질관리 체계 도입 등 소비자·수요자 중심의 보조기기 지원체계의 기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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