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영유아 보육교사 문턱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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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영유아 보육교사 문턱 낮춰

한국지체장애인협회 0 2600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 문턱 낮춰

학점 인정 기관만 이수해도 가능


지난 2월 2일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이 다소 완화됐다.

개정안은 올해 3월부터 만 5세 이상 장애 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은 특수교사 또는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를 둬야 해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해 자격 기준을 일부 조정했다.

기존에는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대학에서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을 8과목 이상 이수한 사람에게만 장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이 주어졌다.

개정안은 대학뿐만 아니라 학점 인정 기관의 교육 과정을 통해 취득한 학점도 함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다소 완화했다.

한편 장애 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 배치하는 특수교사나 장애 영유아교사는 장애아 3명당 1명 이상이며 교사 2명 중 1명 이상은 특수교사여야 한다.

교사 배치는 올해 만 5세 이상 장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2017년 3월에는 만 4세 이상, 2018년에는 만 3세 이상으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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