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라드, 6개 중 1개는 불법
한국지체장애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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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4 09:53
볼라드, 6개 중 1개는 불법
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행 위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은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일명 ‘볼라드’가 전국에 약 26만 개 이상 설치돼 있다”며 “이 중 16.3%에 해당하는 4만 3479개는 법정규격을 어긴 불량품으로 교통약자의 보행을 위협하고 있다”고 3월 7일 밝혔다.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전국에 설치한 볼라드는 26만 6379개 이상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0만 7275개로 가장 많이 설치했고, 서울은 4만 1737개, 충남 1만 9349개, 대전 1만 8039개, 광주 1만6199개, 경북 1만 4059개 순서로 나타났다. 충북과 경남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현행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볼라드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해 높이 80~100cm, 지름 10~20cm, 간격은 1.5m를 준수해야 한다. 재질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부드러운 합성수지를 쓰고 밝은색 반사 도료를 사용해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게 0.3m 전면에 점형 블록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법정규격을 준수하지 않은 볼라드는 전국에 총 4만 3479개나 된다. 불량 볼라드 개수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로 9752개에 달한다. 다음으로 대전은 7081개가 법정규격을 지키지 않았다. 불량 볼라드 비중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이 53.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제주가 50.1%, 강원 46.1%, 대전 39.3%, 전남 23.7%, 서울 23.4% 순서였다.
볼라드로 인한 민원도 많았다. 서울은 지난 2014년부터 2015년 7월까지 1552건의 민원을 접수했다. 주요 내용은 파손으로 인한 정비·교체·철거 요청, 석재 볼라드 등 재질 불량 시정 요청, 차량진입 방지를 위한 신설 요청 등이었다.
또 지난 3년간 볼라드 4만 3239개를 개보수한 비용은 97억 원이 넘었다. 현재 개보수가 필요한 볼라드 4만 3479개를 정비하는 데는 108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
이에 인재근 의원은 “장애인 정책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볼라드 소관인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를 관리하는 행정자치부가 긴밀한 협조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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