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개조차량 어린이 통학버스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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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개조차량 어린이 통학버스 등록 가능

한국지체장애인협회 0 2599

장애인 개조차량 어린이 통학버스 등록 가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경찰청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장애인 개조차량의 어린이 통학버스 등록이 쉬워졌다.

경찰청은 2월 12일 ‘어린이 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승차 정원 9인승 이상의 자동차로 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튜닝 승인을 받은 자가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장애아동의 승·하차 편의를 위하여 9인승 미만으로 튜닝한 경우 그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 내용으로 규칙을 개정했다.

현재 어린이집에서 운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는 9인승 이상 차량의 요건을 갖추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장애아동을 위해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한 차량은 9인승 이상이라는 승차 정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그동안 어린이 통학버스로 등록하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경찰청에 ‘장애아동의 통학버스 등록 요건 현실화’를 요구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아동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약속을 이행한 조치를 환영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아동의 편의와 이동권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등 장애인단체 활동가들로 구성된 솔루션은 제도 개선을 통해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장애인 관련 제도 개선을 원하는 이는 누구나 솔루션 사무국으로 전화(02-783-0067)해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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