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3법 부활 조짐에 장애계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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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3법 부활 조짐에 장애계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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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부모회, 관련법 즉각 폐기 촉구 

"당사자 뺀 일방추진, 시설폐쇄 궁극 의도" 주장

장애인거부시설이용자부모회 회원들이 국회의 장애인3법 즉각 폐지 촉구 시위를 하고 있다.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회원들이 국회의 탈시설 3법 즉각 폐지 촉구 시위를 하고 있다.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국회의 장애인3법 부활 시도로 사회 갈등·논란이 재현될 판이다. 당장 장애계는 당사자 뺀 일방 추진을 성토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20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어 “제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들이 제22대 국회에서도 명칭과 무늬만 바뀌어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현실을 지켜보며 여야를 불문한 정치인들의 탈시설 망령에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다”며 “최보윤·김예지·서미화 의원은 탈시설 법안(장애인자립지원법안·장애인권리보장법안·장애인복지법전부개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시설이용 당사자와 부모의 주거결정권 보장 및 신규입소를 허용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의 탈시설 강행 부당성을 호소했다. 장애인거주시설부모회는 “신체장애인은 누군가의 도움으로 자립생활이 가능하지만, 의사능력이 부족한 중증 발달장애인은 그들에게 적합한 주거환경에서 항상 보호자 돌봄을 필요로 하고, 지속적인 재활훈련을 해야 최소한의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며 “여기에 국가가 탈시설정책 일환으로 거주시설 신규입소까지 막아 가정에서 중증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부모들은 몇 년째 돌봄 부담의 과부하로 죽음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애인거주시설 개념 변질을 크게 우려했다. 이들은 “최보윤 의원의 장애인복지법개정안에선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이라는 교묘한 명칭으로 장애인거주시설을 정의해 기존 거주시설을 장애인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바꾸려 하고 있다.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워 거주시설에 들어 온 중증발달장애인들이 왜 하루아침에 자립대상이 돼 일반주택으로 다시 거처를 옮겨가야 하나”라고 했다.

 

또, 자립지원 조사와 신규설치 제한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지자체에 탈시설 성과를 부추겨 시설폐쇄를 강제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지자체장들로 하여금 매년 자립지원 조사를 하게 한다는 것은 매년 탈시설시킬 인원을 채우도록 하고, 대다수 장애인들이 시설을 떠나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거주시설을 폐쇄하도록 하려는 의도”라며 “특히, 개정안에선 장애인 주거서비스제공기관이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 겉으론 신규설치를 허용해주는 척하면서 뒤로는 전문적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신규시설 설치를 제한하려는 표리부동한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다.

 

한편, 장애인 3법은 2021년 처음 등장했다. 당시 이종성(국힘), 김민석·최혜영(민주), 장혜영(정의) 의원이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또, 이들 4명은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도 차례로 내놨다. 여기에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지역사회자립지원법안까지 발의했다.

 

이후 상임위 법안소위와 공청회를 거쳐 통합수정 대안 3건으로 추렸다. 우선, 장애인기본법안과 장애인권리보장법안 4건을 묶어 장애인권리보장법(대안)을 마련했다. 장애인복지법안은 전부 개정안 4건과 일부개정안 등을 묶은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대안)으로 했다. 지역사회 자립지원 또는 탈시설 관련 제정법 3건도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로 통합했다.

 

하지만, 여야 및 정부간 이견 차가 커 원점으로 돌아갔다. 주요 쟁점은 탈시설 용어 사용 여부였다. 범위가 너무 넓고, '시설 탈출'의 부정적 시각이 문제였다. 정부도 신중검토 입장을 밝히며, 탈시설 용어 제외 의견을 냈다. 그러다 제21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로 모두 폐기됐다.

 

출처 : 소셜포커스(SocialFocus)(http://www.social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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