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법률 보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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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법률 보완 요구

한국지체장애인협회 0 2010


장애인 학대…법률 보완 요구

염전 피해 장애인을 중심으로 학술대회 열려



장애인 학대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학술대회가 열렸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4월 21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염전 피해 장애인을 중심으로 현장의 고민을 반영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해법을 모색했다.

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허주현 소장은 “염전 지역의 장애인 학대 사건 보도 이후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소송이 끝나지 않았다”며 “장애인들이 어떻게 염전으로 유입됐고, 왜 학대가 지속됐는지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인이 무엇인지 규명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염전노예와 같은 피해가 재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2년 전 신안군 일대 염전에서의 장애인 노동력 착취와 폭행 등 학대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며 사회적으로 큰 파문이 일었다. 이때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와 전남장애인인권센터가 공동으로 염전종사자 63명을 조사한 결과 이중 장애인은 47명으로 74.7%를 차지했다. 전체 종사자 중 53명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빼앗기는 등 노동력을 착취당했다. 또 53명은 염전 업주들에게 폭언을 듣고 폭행을 당했으며, 11명은 보험 사기나 명의도용 등과 같은 경제적 착취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 이후 근로 강요 행위 금지를 골자로 하는 「소금산업 진흥법」과 학대 피해 장애인 지원 책무 및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립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복지법」을 각각 개정하는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허주현 소장은 “장애인의 학대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는 미흡하다며 추가적인 법률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허 소장은 학대 방지를 위해 희망복지지원단 기능 강화를 제안했다. 사실상 빈곤 지원에 한정된 희망복지지원단의 인력을 활용해 사전에 학대 위험군을 발굴할 수 있도록 업무 지침을 부여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노숙 장애인 지원체계 마련을 꼽았다. 노숙인 중 장애인 비중이 절반 이상이라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비중이 크기 때문에 노숙인 영역에서 장애를 고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장애인 학대범죄처벌특례법 제정이다. 염전 사건에서 장애인을 학대한 염주, 직업소개소 관계자들은 대부분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아 재범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특례법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김웅년 사무관은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법령 개정과 함께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지난 12월 장애인식개선 교육 의무 시행 기관을 기존 정부·지자체, 초·중·고등학교에서 대학교와 공공기관을 포함하는 것으로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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