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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확대 열쇠는 인식개선

한국지체장애인협회 0 2093

장애인 고용 확대 열쇠는 인식개선

장애인공단, 제36차 EDI 정책토론회 개최


우리나라는 2007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장애인의 고용차별 예방을 위한 법적 체계를 갖췄다. 현재 이 법을 도입한 지 7년이 지났지만 장애를 이유로 한 고용 차별은 여전히 존재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하 고용개발원)이 지난 3월 발표한 ‘장애인 고용차별 실태조사’를 보면 구직 및 취업 장애인 천여 명 중 87.7%가 장애 차별을 느꼈다고 답했다. 이들은 고용차별 예방을 위한 요구사항으로 ‘장애인차별금지제도 홍보 강화’와 ‘범국민 대상 장애인 인식개선 노력’, ‘장애인차별에 대한 구제와 처벌 강화’를 꼽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고용개발원은 4월 6일 제36차 EDI정책토론회 ‘장애인고용, 새로운 정책과제와 사회적 인식개선의 확대’를 개최하고 해법을 모색했다.

장애인차별금지제도 홍보 강화

고용개발원 전영환 연구위원은 “장애인 고용차별 해소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장애인차별금지제도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에서 장애차별 예방 가이드나 정당한 편의에 대한 안내서를 제작해 보급하고 있다. 전 연구위원은 이 정도의 소극적인 활동으로 장애인에게 차별금지제도를 홍보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장애인차별금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 사업주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점, 장애 차별을 당했을 때 인권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리기 위해서는 가이드뿐 아니라 동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장애인 인식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사업주에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시행할 의무를 부여했지만, 교육콘텐츠와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적합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전 연구위원은 이밖에 장애인 고용차별 해소를 위해 공단의 상담 창구 운영, 장애인 고용환경개선 지원 확대, 기관 간 연계 강화 등을 제안했다.


장애인식개선 교육 확대

고용개발원 김정연 교육연수부장은 “현재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해 관련기관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재활기관은 장애이해 및 예방, 교육현장은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의 통합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고용에 맞춰진 교육은 여전히 취약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뿐 아니라 현행법이 권고에 불가해 인식개선교육을 활성화하기 어렵고, 교육콘텐츠나 전문 강사 등 인프라도 부족하다는 점을 함께 문제 제기했다.

이를 해소하고 인식개선교육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교육 의무대상과 제재 사항, 교육 방법을 명확히 규정해 법정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속적인 교육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문강사교육센터를 통한 강사 인증제 운영, 공무원 연수에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의무화, 장애인 인식개선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추진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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