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중국어능력시험 시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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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중국어능력시험 시간 연장

한국지체장애인협회 0 2320

시각장애인, 중국어능력시험 시간 연장

인권위, 5월부터 정규 규정보다 1.2~1.5배 적용


올해 5월부터 중국어능력시험(HSK)에 응시하는 시각장애인의 시험시간이 정규 규정보다 1.2배에서 1.5배가량 연장된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HSK에서 시각장애인의 시험시간을 연장하지 않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차별의 소지가 있다며 주관기관에 연장을 요청한 결과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에는 지난해 12월 시각장애 1급 대학생 권 모 씨의 진정이 접수됐다. 권 씨는 HSK에 응시했는데 시험을 주관하는 HSK한국사무국이 시각장애인에게 A3 크기의 확대시험지만 제공할 뿐 시간은 연장해주지 않아 제대로 시험을 치르지 못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인권위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영어능력시험 토익, 토플, 일본어능력시험 JLPT 등은 시각장애인 응시자에게 시험시간을 연장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며 “HSK한국사무국 측에 위와 같은 사례와 함께 시험시간 연장의 합리적 필요성에 대해 다각도로 설명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의 이 같은 요청에 HSK한국사무국 측은 제도 개선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중국 측과 최종 협의 결과 개선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각 당사국이 장애로 인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모든 유형의 차별에 대해 동등하고 효과적인 법적 보호를 장애인에게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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