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재난약자대책 법안 발의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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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8 16:05
장애인 등 재난약자대책 법안 발의
국가안전관리계획에 안전취약계층 특성 반영
새누리당 이종명 의원은 장애인, 어린이, 노인 등 재난약자에 대해 정부가 재난안전대책을 마련토록 하는 법안을 7월 15일 대표발의했다.
장애인 등 재난약자의 경우 재난에 대한 취약성은 높고, 위기대처 능력은 현저히 떨어져 재난 발생 시 사고 위험이 높다. 지난 2013년 유엔 재해경감전략기구(UN ISDR)의 조사에 따르면 주변 도움 없이 재해 발생 시 대피 가능한 장애인은 20%밖에 되지 않았다. 또 장애인의 70% 이상이 재난에 대비해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행 재난 관련 법률에서는 장애인 등 재난약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안전규정이 없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현행법에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국가 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시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 중앙행정기관장과 지자체장이 이들의 안전관리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돕는 방안을 담았다.
이종명 의원은 “세월호 사고 이후 각종 재난이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을 증진하는 것이 국가 주요 정책이 돼 가고 있지만 재난약자 정책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난대응 체계를 발전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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