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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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 논의

한국지체장애인협회 0 2610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 논의

장애인당사자와 장애인단체 의견 충분히 수렴해야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장애인권리협약NGO포럼, 법무법인 태평양, 재단법인 동천 등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채택 10주년을 맞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를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2006년 제61차 유엔총회에서 192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국제인권조약이다. 장애인이 모든 기본권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등 장애인의 천부적 존엄성 증진을 목표로 한다. 현재 세계 164개국이 비준하고, 23개국이 서명한 상태다. 우리나라는 시절인 2008년 12월 협약을 비준해 2009년 1월부터 발효했다.

지난 6월 29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는 먼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CRPD)의 실비아 콴 부위원장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효과적 모니터링을 위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을, 국제장애연맹(IDA)의 빅토리아 리 인권담당관이 ‘국가 차원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를 위한 제언’을 각각 발표했다.

국내에서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기룡 사무총장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적 이행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협약 이행과 모니터링을 위한 기본 형식은 갖췄지만, 구체적으로 부족한 측면이 발견된다고 발언했다. 전담부서인 장애인정책국의 경우 지원 인력이 충분하지 않고, 협약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다. 또 협약 이행을 위한 정책 수립 과정 및 모니터링 과정의 경우 장애인과 장애인 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장애인과 장애인단체를 반드시 포함해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를 대표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현황’을 발표한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강인철 과장은 “정부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나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를 통해 권고별 이행상황을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2019년 1월로 예정된 2·3차 병합 당사국보고서 작성 시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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