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안마 업소 연중 단속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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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8 15:55
불법 안마 업소 연중 단속
시각장애인 생존권 보장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아닌 자가 개설·운영하는 불법 안마·마사지 업소를 연중 단속한다.
의료법에는 안마사 자격을 받은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마·마사지·지압 등 각종 수기·자극요법 등은 시·도지사에게 안마사 자격을 받은 시각장애인만 할 수 있다.
하지만 안마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불법 유사 안마업을 하면서 각종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함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복지부는 불법 옥외광고물이 범람함에 따라 국민들이 유사 안마업을 합법적인 영업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2008년과 2013년 시각장애인 안마사만이 안마나 마사지 등 각종 수기요법이나 전기기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
단속 대상은 지자체에 ‘안마시술소’, ‘안마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불법 마사지업소와 해당 업소의 옥외광고물이다.
복지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 유사 안마업자가 내건 옥외광고물을 단속·정비해 시각장애인의 정당한 생계활동을 보호할 계획이다. 또 전국 지자체에 ‘안마·마사지·지압 등’의 옥외광고물을 허가하기 전에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에서 내건 광고물인지를 꼼꼼하게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저작권자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의료법에는 안마사 자격을 받은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마·마사지·지압 등 각종 수기·자극요법 등은 시·도지사에게 안마사 자격을 받은 시각장애인만 할 수 있다.
하지만 안마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불법 유사 안마업을 하면서 각종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함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복지부는 불법 옥외광고물이 범람함에 따라 국민들이 유사 안마업을 합법적인 영업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2008년과 2013년 시각장애인 안마사만이 안마나 마사지 등 각종 수기요법이나 전기기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
단속 대상은 지자체에 ‘안마시술소’, ‘안마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불법 마사지업소와 해당 업소의 옥외광고물이다.
복지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 유사 안마업자가 내건 옥외광고물을 단속·정비해 시각장애인의 정당한 생계활동을 보호할 계획이다. 또 전국 지자체에 ‘안마·마사지·지압 등’의 옥외광고물을 허가하기 전에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에서 내건 광고물인지를 꼼꼼하게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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