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장애인도 활동지원급여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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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장애인도 활동지원급여 받아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0 2242
 
“고령장애인도 활동지원급여 받아야”

윤소하 의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65세 이상의 고령장애인도 활동지원급여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윤소하 의원은 12월 29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고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범위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범위를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모든 등록장애인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존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65세 이후에도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현재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만 65세가 지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 전환돼 지원이 오히려 감소한다. 이에 65세 이후에도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고령장애인의 활동지원급여 유지 법률안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제출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또 개정안에는 활동지원등급제도를 폐지하고, 수급자격심의위원회가 필요한 활동지원 한도를 제공하는 것과 안정적인 활동지원수급을 보장하기 위해 자격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은 활동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제공되도록 3년마다 장애인활동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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