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대책 마련한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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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7 09:26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대책 마련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해 정부가 재난안전대책을 마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종명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취약계층을 재난 및 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으로 정의했다. 또 국가 안전관리기본계획 속에 취약계층의 안전 대책이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더불어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표준화된 위기관리 지침을 연구‧개발할 것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안전문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에 한국장애인연맹(한국DPI)는 성명서를 내고 “법안의 통과를 환영한다”며 “국민안전처는 이번 법안을 반영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장애인당사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수립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바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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