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당사자가 바라본 건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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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당사자가 바라본 건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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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당사자가 바라본 건강권

"실효성 있는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되어야 한다"




장애인건강권보장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안진환, 이하 장총련)가 주관한 ‘장애인당사자가 바라본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토론회(이하 장애인당사자가 바라본 건강법 토론회)’가 지난 7월 27일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열렸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패널 모두 당사자로 구성해 당사자의 입장에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건강법)」을 바라보고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먼저 장애인당사자건강권보장위원회 임상욱 위원은 법률의 조항별 검토 결과 발표를 통해 건강법의 주요 내용과 보완점을 제시하고 당사자의 참여와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서 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우주형 교수는 주제 발제를 통해 지난해 12월 제정된 건강법으로 건강 증진을 위한 제도 마련의 근거가 확립되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당사자중심의 시행령·시행규칙 마련을 위한 향후 과제에 대해 정리했다.

우주형 교수는 향후 과제로 △보건복지부 내 장애인보건과 신설, △장애유형 및 연령에 맞는 건강검진시스템 구축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가 가능한 공공의료 및 비영리 민간의료기관 확대 △정신보건센터 기능 확대 △병·의원 접근 및 편의 제공 의무사항 강화 △의료진 인식개선 강화 등을 꼽았다.
또 우 교수는 건강권은 인권의 문제임을 강조하며 법제도 설계 시 의료 관련 재활을 포함해 성별에 민감한 의료서비스를 보장하고, 사전 동의와 자유에 기반을 둔 의료서비스 결정도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발제에 이어 토론자로 나선 장애여성네트워크 백혜련 대표는 건강법에 접근하는 사회방식, 당사자의 자기결정권, 주치의 제도와 의료지원, 장애여성과 관련한 성인지 관점에 의한 생애주기별 접근보장을 강조했다. 또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당사자의 주도적이고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서울시사회복지재단 사회복지센터 이상훈 센터장은 건강법 시행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의 예산 부족과 시행령·시행규칙의 가이드라인이 될 법률 기준이 부족한 점을 우려했다.

이어서 서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오상훈 소장은 법률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현실적인 요구 및 정책 제안과 함께 패러다임의 역행을 막기 위한 장애인당사자 중심의 운영방식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토론자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이권희 사무처장은 해외 모범사례를 통해 건강개념을 재해석하는 한편, 공공의료재활포럼에서 제안한 의료전문가 주도모형을 지역사회 및 장애시민사회 주도모형으로 전환한 전달체계도 소개했다.
장총련 측은 “장애인건강권의 불평등 재생산과 사회적 기제의 악순환을 막고 실효성 있는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위해 앞으로도 장애계의 연속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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