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약자·장애인 배려 투표소 설치’ 추진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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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11:20
노약자·장애인 배려 투표소 설치’ 추진
인재근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장애인 및 노약자를 배려한 투표소를 설치하도록 명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투표소의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월 3일 대표 발의했다.
인재근 의원이 선관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9대 대선 당시 설치된 전국 3500개 사전 투표소 중 1831곳이 지하나 2층, 3층에 투표소를 설치됐다. 문제는 다수의 투표소에 승강기가 없었다.
인 의원은 “현행법에는 장애인 및 노약자를 배려해 투표소를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투표소의 위치와 관련한 세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인 의원은 유권자의 투표 편의를 증진하고 투표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사전투표소를 증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전투표소는 읍·면·동 당 한 곳씩 설치가 가능하다. 군부대 등을 제외하고는 2곳 이상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투표소는 건물의 1층 또는 노약자·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갖춰진 곳에 설치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이동식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더불어 기존 군부대 밀집지역에 설치할 수 있었던 사전투표소를 유동인구가 많은 대학·공항·항만·철도역 등의 시설에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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